자동차세 1년에 두번내는거 한번에 다 낼수도있나요?
할인도 된다고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는거에요?
차가 부모님명의로되어있으면 부모님명의로 신청해야하나요??
제가 99퍼 부모님이 1퍼인데 명의는 부모님꺼로되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발송하여 상반기분은 06월 16이루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데, 2024년의 경우 5%, 2025년부터는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01.16.~01.31.
2)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03.16.~03.31.
3)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06.16.~06.30.
4) 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09.16.~09.30.
자동차세는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권자에게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
고지하게 되며, 지분권자 어느 한사람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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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년간 2회 납부하는 것으로 제1기분은 6/16~30, 제2기분은 12/16~31에 납부하는 것이나,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데 연세액 납부는 각 지자체 사이트나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1/16~31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1회납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최대 5% 할인이 가능합니다. 두분 중 아무나 납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