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되나요?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금연 구역이 많이 확대되어 금연 구역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이 보이던데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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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모두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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