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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반딧불33
비장한반딧불3321.03.10

간접세 직접세의 차이가 뭔가요?

궁금합니다 피부로 와 닿게

쉽게 알려주세요

공과금 이나 담배나 술에 붙는 세금의

차이들이요...

내가 선택할순 없고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의들의 범위와

종류들도 궁금합니다

척척박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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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세, 간접세는 보통 경제학에서 세금을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은 경우를 직접세로 정의하고 다른 경우를 간접세로 정의합니다.

    예를들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사람(조세부담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조세부담자)가 아니라 사업자(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각 세금을 자세히 뜯어보면 완전히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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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합니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입니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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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접세는 거래에 붙는 세금이고 직접세는 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즉, 물건을 살때 납부하는 부가세는 간접세이고 소득 또는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직접세 입니다.

    간접세는 거래시에 납부하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므로 소득이 생기지않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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