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세, 간접세는 보통 경제학에서 세금을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은 경우를 직접세로 정의하고 다른 경우를 간접세로 정의합니다.
예를들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사람(조세부담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조세부담자)가 아니라 사업자(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각 세금을 자세히 뜯어보면 완전히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