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은 해당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1) 직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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