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아파트로 된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입니다. 법원에서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관리단 집회를 소집못해 관리인 선임을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관리단인 경우 대표자 (임시)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요. 관리단 임시관리인 직무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관리단 규정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대행자도 따로 없는 것인가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