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힙건물 임시관리인 임기만료 후
상가,아파트로 된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입니다. 법원에서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관리단 집회를 소집못해 관리인 선임을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관리단인 경우 대표자 (임시)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요. 관리단 임시관리인 직무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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