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고를 하지않고 버티고있습니다,
신임상가관리단에서 구관리단이 승소한(관리인부존재 소송 : 대법 소취하로 최종 승소함)소송비용확정신고를 않고있는데 이유는 다수의 소유주가 확정신고를 않하기로 했다면서 그들만의 회의와 서류를 작성해놨는데 이런경우 신임관리단에게 책임(소송)을 물을수있는가요? 승소할 가능성이 어떻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관리단을 상대로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