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관련하여... 관리단이 관리단 부존재 확인소송의 피고로 피소되어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하였고(이건 말고도 12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대법원에 항소하지않고 소취하하여 종결된 소송입니다, 문제는 관리단 임기가 끝나서 신임관리단에게 인수인계를 했으나 원고측인 소유주 1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소송비 확정신고를 않하기로 했다면서 말도 되지않는 사유로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소유주들과 입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되었는데 어떻게하면 소송비와 변호사비를 원고측에게 받을수 있는가요? 신임관리단과 원고 1명은 한통속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수년동안 소수의 인원때문에 상가관리와 구 관리단 임원들이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소취하했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이 피고로 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단을 통해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단을 통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명 방법(증거 등)을 가지고 위의 업무상배임 등의 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정신청을 당사자의 명의로 진행할 수 있을지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임관리단의 정당한 사유없는 소송비용확전신청 거부는 구성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측 소유주 1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공식적인 답변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