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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마니
대빵마니
22.04.13

승소한 판결을 확정신고를 못하여 소송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집합건물법 관련하여... 관리단이 관리단 부존재 확인소송의 피고로 피소되어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하였고(이건 말고도 12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대법원에 항소하지않고 소취하하여 종결된 소송입니다, 문제는 관리단 임기가 끝나서 신임관리단에게 인수인계를 했으나 원고측인 소유주 1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소송비 확정신고를 않하기로 했다면서 말도 되지않는 사유로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소유주들과 입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되었는데 어떻게하면 소송비와 변호사비를 원고측에게 받을수 있는가요? 신임관리단과 원고 1명은 한통속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수년동안 소수의 인원때문에 상가관리와 구 관리단 임원들이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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