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 관리사무소 직무태만 여부
층간소음 관련 관리사무소의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층간소음의 정의와 관리 기준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의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간 43dB, 야간 38dB(충격음 기준) 등이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의 민원 처리 의무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민원의 처리 절차와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리주체의 중재 역할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4. 소음 측정 및 외부기관 의뢰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거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리주체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음 측정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관리사무소의 교육 및 홍보 의무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층간소음 예방을 포함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해야 합니다.
6. 층간소음 피해 방지와 권고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칙을 작성하고 입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7. 외부 기관과의 협력
•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6조 및 제7조
•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리사무소는 환경부, 지자체, 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주요 참고 자료
• 환경부 「층간소음 관리 및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1-25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규정」
관리사무소는 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권고를 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수시로 호소했으나 윗집이 거부하고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할뿐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인터폰 외에 방문 또는 입주자 등록정보로 아래층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조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지않나요?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위해 해당세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할 수있지않습니까?
동법 같은조 제 3항에 의하면 해당세대는 협조해야한다고 하는데 협조하지않을 경우 제제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관리사무소의 이러한 태도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않는지.,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중재하고 권고만을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 절차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 기타 조사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