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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 관리사무소 직무태만 여부

층간소음 관련 관리사무소의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층간소음의 정의와 관리 기준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의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간 43dB, 야간 38dB(충격음 기준) 등이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의 민원 처리 의무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민원의 처리 절차와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리주체의 중재 역할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4. 소음 측정 및 외부기관 의뢰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거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리주체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음 측정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관리사무소의 교육 및 홍보 의무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층간소음 예방을 포함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해야 합니다.

6. 층간소음 피해 방지와 권고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칙을 작성하고 입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7. 외부 기관과의 협력

•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6조 및 제7조

•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리사무소는 환경부, 지자체, 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주요 참고 자료

• 환경부 「층간소음 관리 및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1-25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규정」

관리사무소는 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권고를 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수시로 호소했으나 윗집이 거부하고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할뿐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인터폰 외에 방문 또는 입주자 등록정보로 아래층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조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지않나요?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위해 해당세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할 수있지않습니까?

동법 같은조 제 3항에 의하면 해당세대는 협조해야한다고 하는데 협조하지않을 경우 제제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관리사무소의 이러한 태도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않는지.,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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