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에도국민연금분할청구할수있나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랑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 상태에서 국민연금 50% 분할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청구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분할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 상태의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관계법령인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청구와 관련하여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을 분할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혼 등의 사유가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케이스로 현재 결혼을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가능한 방법이 있을수도 있으니 정부24 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588-218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는 분할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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