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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맘
호야맘22.11.08

혼인중에도국민연금분할청구할수있나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랑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 상태에서 국민연금 50% 분할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청구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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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분할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 상태의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관계법령인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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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청구와 관련하여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을 분할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혼 등의 사유가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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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케이스로 현재 결혼을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가능한 방법이 있을수도 있으니 정부24 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588-218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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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는 분할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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