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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박쥐79
의연한박쥐7923.03.09

월급을 직접와서 받아가라 라는 말에 받으러 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회사의 분위기와 사장님의 불합리한 대우를 버티지 못 해 당일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

그로부터 14일차인 어제 사장님께서 급여 계산한 내역과 직접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먼저 급여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어 금액이 맞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급여 지급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첫달 계좌로 받았기에 저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 다시 계산하셔서 계좌로 송금해달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장님께서는 "급여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관련 사항을 노무사에게 요청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퇴사후 15일 차인 다음날 결과가 나오면 직접 와서 수령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급여 지급이 내일까지 미뤄지는 사항은 저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고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계산오류는 사장님 과실이며 14일 이내로 정확한 계산이 이미 되어서 오늘 지급되어야 맞는거다" 라고 반론을 하였으나 사측에선 14일인 당일 급여 지급 의사가 있었고 본인이 급여 산정방식에 이의제기하여서 다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질문이 길어졌는데 요점은 이런 사항에서 결국 사측이 급여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금체불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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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직접 수령하도록 질문자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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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던 회사라면 근로자를 오라고 할 이유가 없고,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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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계좌로 지급하고 설명할 사항은 유선이나 문자로 가능함에도

    결국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귀책은 사용자에 있습니다.

    임금 지급에 조건을 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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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길어졌는데 요점은 이런 사항에서 결국 사측이 급여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금체불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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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일퇴사를 통보하였다 하여 그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우선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임금체불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계좌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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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좌 입금방식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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