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위기와 사장님의 불합리한 대우를 버티지 못 해 당일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
그로부터 14일차인 어제 사장님께서 급여 계산한 내역과 직접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먼저 급여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어 금액이 맞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급여 지급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첫달 계좌로 받았기에 저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 다시 계산하셔서 계좌로 송금해달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장님께서는 "급여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관련 사항을 노무사에게 요청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퇴사후 15일 차인 다음날 결과가 나오면 직접 와서 수령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급여 지급이 내일까지 미뤄지는 사항은 저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고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계산오류는 사장님 과실이며 14일 이내로 정확한 계산이 이미 되어서 오늘 지급되어야 맞는거다" 라고 반론을 하였으나 사측에선 14일인 당일 급여 지급 의사가 있었고 본인이 급여 산정방식에 이의제기하여서 다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질문이 길어졌는데 요점은 이런 사항에서 결국 사측이 급여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금체불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