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주말 아르바이트 시급 1만원입니다
토일 2일 9시간씩 18시간 근무중인데
1.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이 노무사마다 다른가요? 공통인가요?
3. 평일에 회사 주말에 알바중이라면
알바에서 고용보험을 2중 납부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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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휴일(토요일, 일요일 등)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일의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계산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1만원으로 18시간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계산식: (근로시간 × 시급) × 0.5
2. 토요일, 일요일 총 근로시간: 18시간
3. 시급: 1만원
4. 주휴수당 계산:
(18시간 × 1만원) × 0.5 = 9만원
따라서, 2일간의 근무로 인해 주휴수당으로 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일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나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