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그 주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1주일의 시작일은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주일의 시작을 언제로 하나 휴일근로수당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은 0.5배 가산함)
토요일에 근무하나, 일요일에 근무하나, 일요일에서 넘어가는 월요일에 근무하나 모두 휴일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1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15/40*8시간*시급)
주15시간 미만이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