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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당나귀258
눈부신당나귀25822.05.17

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주말에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일주일의 기준이 일요일~토요일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2. 급여를 지급할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할게 있는지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근로기간이면 가입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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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지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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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그 주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1주일의 시작일은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주일의 시작을 언제로 하나 휴일근로수당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은 0.5배 가산함)

    토요일에 근무하나, 일요일에 근무하나, 일요일에서 넘어가는 월요일에 근무하나 모두 휴일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1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15/40*8시간*시급)

    주15시간 미만이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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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나, 5인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또한 해당주의 시작일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근로자라면 건강, 국민연금가입이 의무가되지만, 주15시간미만 근로자라면 의무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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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의 기준이 일요일~토요일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 반드시 일요일~토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7일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를 지급할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말고 다른 것도 고려할게 있는지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근로기간이면 가입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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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할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1주일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적용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없다면 회사에서 급여관리 등을 위해 사용한 1주의 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식비, 차량유지비 등 다양한 임금항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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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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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단위는 사업주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상 시행하고 있는 주 단위를 적용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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