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죄 가 주/야간 관련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특수절도죄 법항이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라고 조항되어있잖아요?
만약에 야간이 아니여도
"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 하는 것으로도 특수절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야간 주거침입 등 특수절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범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