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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9.19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에 대해서 궁금한점

야간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

여기서 만약 손괴 후 칩입하였다면 특수절도,

손괴없이 그냥 야간에 칩입하여 절도했다면 야간주거침입으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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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행위가 있다면 특수절도죄, 손괴가 없었다고 한다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니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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