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
여기서 만약 손괴 후 칩입하였다면 특수절도,
손괴없이 그냥 야간에 칩입하여 절도했다면 야간주거침입으로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행위가 있다면 특수절도죄, 손괴가 없었다고 한다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