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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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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는 왜 주거침입 + 절도를 함께 분류한거죠?

안녕하세요. 형법에 보면

절도와 주거침입이 별도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별도로

또 있더라구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별도 죄명을 주거침입 + 절도로 함께 분류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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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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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만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