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