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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할미새155
든든한할미새15521.12.14

윗층 누수로인한 도배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30년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있고 1년전 거실천정부분에 누수로인한 천정벽지젖음과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윗집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집주인은 지방에 있어 집주인과 연락하며 누수의 원인을 찾고 도배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곰팡이가 매우 많이 생기고 번져있는상태로 윗집주인에게 전문적인 곰팡이제거업체의 시공과 현재도배지와동급의 천정도배를 요청하였으나 윗집주인은 전문적인 곰팡이제거업체 시공은 비용문제로 거절한다고 하며 도배업체도 제가 알아보지말고 자신이아는업체를 보낼테니 도배만하자고합니다

이럴경우 누수탐지업체등 누수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곰팡이를 제거하지않고 도배를 하게되면 또다시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발생할수 있다하여 또 문제가발생할까 매우 걱정이됩니다 도배만해주고 추후 다시곰팡이문제가발생했을때 윗집주인은 이미 배상해주었다고 주장할까봐 걱정이되는데 이런경우

1. 곰팡이 제거 후 도배를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이 곰팡이제거없이 도배를 해준다는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야하는지?

2. 위의견을 수용한다면 추후 곰팡이가제대로 제거안됨으로인한 문제발생시 추후 곰팡이제거 및 도배에 대해 재요청하기위해 받아놓을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명시해서 아떤형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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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공을 하시고 추후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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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투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곰팡이가 있어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곰팡이를 제거하고 도배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그대로 도배 후 다시 곰팡이가 나올 경우 재 시공에 대한 비용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가급적 제거 후 도배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위집의 소유주와 협의가 안될 경우 수리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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