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1.1~12.31 명시 되어있고 이후 기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