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별도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을 전제로. 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신청은 거주지 주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