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외 퇴직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1.1~12.31 명시 되어있고 이후 기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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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별도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을 전제로. 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신청은 거주지 주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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