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알바 등 단기계약으로 취업한 다음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게되는 경우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수령기간과 수령 가능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