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2020. 03. 27. 12:57

직장 퇴사 후 알바 등 단기계약으로 취업한 다음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게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수령기간과 수령 가능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령액 및 수령가능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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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나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을 기초로 하는데 기초일액은 근로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초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5조제5항, 동법 시행령제68조제1항).

      나. 기초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5.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는데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가.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60/100

      나.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X 80/100 ->최저구직급여일액

    6.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소정의 상하한액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한선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원의 60/100을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나. 하한선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2020. 03.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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