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해당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가산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감소되고 각종 가산수당이 늘어났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감소되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연구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급여항목이라면 그 금액만큼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