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베짱이295
순수한베짱이29523.02.22

연봉계약서 기본급, 포괄임금, 수당 같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한가요?

이번에 연봉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총량은 늘어났지만 기본급이 줄어들고 포관임금액이 늘어났으ㅁ며 연구개발수당?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자인 저에게 어떤 이득이나 손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줄었으니 통상시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받을 때에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봉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총량은 늘어났지만 기본급이 줄어들고 포관임금액이 늘어났으ㅁ며 연구개발수당?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자인 저에게 어떤 이득이나 손해가 있을까요?

    -> 연봉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의 기준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이 줄어들면 손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총액이 증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신설한 때는 상여금 및 통상임금이 줄어드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액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구개발비는 비과세 대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세제상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저액이

    되어 연차, 연장,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자체가 저액이 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본급을 통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1.5배 가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급 비중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기본급이 줄어서 통상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면, 해당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임금액과 임금항목이 변동된 부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유불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연봉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기본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만 있는 것이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인상되고 기본급이 하락하면 통상임금이 하락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차수당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해당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가산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감소되고 각종 가산수당이 늘어났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감소되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연구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급여항목이라면 그 금액만큼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