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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시장이나 길에서 자루에 넣어놓고 국내산이라고 종이에 써놓은경우

시장에서 콩이나 보리. 곡식등을 각각 통에 담아놓고 손으로 국내산 이라고 쓴 종이를 꽂아놨더라구요. 구매하려고 하는데 옆에지인이 저런건 가짜일수도 있다늠 말을 많이 하던데요. 법적으로 국내산이라고 비닐에 포장된것이 아니고 길이나 시장에서 자루에 넣어놓고 팻말로 국내산 써놓은것은 진짜 국내산이 아니었을때에 못잡나요? 또는 국내산이 아니었더라도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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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길이나 시장에서 자루에 넣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단속에 따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