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등이 손님 포인트를 적립 하면
손님이 적립 안하는 포인트를 알바가 대신 적립하면 배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손님에게 "이거 적립 안할거면 제가 해도 될까요?"하고 손님의 허락 하에 제가 적립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로 볼 수 없을까요?
그럼에도 손님이 포기한 채권을 억지로 부활시켜서 회사에 채무를 발생시킨거니 배임이 될까요?
위의 논리와 허락 중 무엇이 우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포인트의 권리자(손님) 허락 하에도 양도 받는다면 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