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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체험장에 가서 강사님의 강의를 받고 강사료 지급하려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죠?

체험장에 오시는분들께 강습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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