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험장에 가서 강사님의 강의를 받고 강사료 지급하려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죠?
체험장에 오시는분들께 강습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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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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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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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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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