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좋은 점은?
현재 프리랜서입니다.
3.3% 세금 떼가면서 일하는데
작년부터 일이 많아져서 계산해보니 연봉 6천이 넘어가더라구요. 은연중에 연봉6천 넘어가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게 훨씬 이득이라는데 어떤 점이 좋고, 개인사업자로 어떻게 등록하는지 절차와 개인사업자로 등록시 꿀팁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업종의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으나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모두 소득 과세방식은 동일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메뉴에서 등록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이미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 입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시 단순경비율 적용인지 기준경비율 적용인지의 문제이고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기준경비율 적용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을 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한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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