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이미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 입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시 단순경비율 적용인지 기준경비율 적용인지의 문제이고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기준경비율 적용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을 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한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