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중간정산 요건 중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관련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23년도 2월 수령한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중간정산 서류 심사 시 어디에서 보험금 수령을 한 내역이 있는지 알 수 있는건가요?
부양가족의 실손보험금 수령 금액과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22년도 실손의료비 수령사실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금년도 내역은 확인을 할 수 없어서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간정산 접수 후 심사 시 어디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사실을 확인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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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의료비는 중도인출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고 사설 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산정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비보험액, 미용 성형비용 제외)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비에 해당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은 보험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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