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워라밸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번에 신청하려 합니다.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추후 회수 가능성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복귀지원금이 인건비 지원 명목이라면 동일한 인원에 대하여 워라벨장려금과 중복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시 워라벨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