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선풍기샤워기978
선풍기샤워기978
23.03.16

제가 다른 사람차 운전중 사고를 냈어요.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희발유차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중에 있고요.

제가 운전한차는 친구의 전기차로 부부특약만 가입 돼 있어요.

제가 그 차를 운전중 사고를 냈어요.

그런경우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힘드실텐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항에서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종합보험이고 타차운전자특약이 가입되있다고 하시면

    처리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된 차량을 운전 중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담보로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손해 담보 특약(타차담보특약)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 담보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담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몇가지 면책 손해가 있으니 사고 내용 등 자세한 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