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조합원수 90명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2,000시간인데 노조위원장이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노사협의시 노조위원장 외 3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 3명의 참석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타임오프 한도가 초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급으로 하기도 어렵고 난감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조합원수 90명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2,000시간인데 노조위원장이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노사협의시 노조위원장 외 3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 3명의 참석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타임오프 한도가 초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급으로 하기도 어렵고 난감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