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조합원수 90명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2,000시간인데 노조위원장이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노사협의시 노조위원장 외 3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 3명의 참석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타임오프 한도가 초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급으로 하기도 어렵고 난감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외에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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