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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둘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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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후 피고소인과의개인적인연락

8월말경 사기죄로 고소장접수후 기다리는중입니다 수사관님에게 물어봣을때 피고소인은 9월말까지 값는다고 수사관님에게 통화로 말한사실이잇엇고 현재 10월말까지 저에게 개인적인연락은 한번도없었습니다 저와피고소인이 위치가많이멀어 수사관님은 사건이관한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개인메신저를통해 연락을취할경우 불이익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고소인이 개인메신저로 연락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연락을 취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연락을 했다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