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죄로 고소당했는데 수사관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변호사 선임중이라고 하니 그정도 일도 아니라고 하고 , 상대방쪽에서도 자기가 먼저 자기랑 얘기하자라는 내용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나중에 추후 방문하라고 하던데 불송치 가능성이 높을까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일단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또 상대방과 연락이 되신다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