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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5

5인미만 육아휴직급여 신청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시급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2021.1월부터 가입했구요

23년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일로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및 휴직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2. 청년고용 지원금 받는 사업장인데 불이익 같은건 없을까요?
3.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는 보류나 유예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육아휴직 하는동안 회사측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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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고용,산재는 납부 면제가 되며, 건강보험료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료는 유예해도 나중에 내야 하고, 그외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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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주면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은 법적 제도로서 지원금제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납부유에 신청은 가능하오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복직후 최저하한액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정산부과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4. 사업장에서도 건보 사업장 부담분이 추후 발생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동일하게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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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므로 이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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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가능합니다.

    2.별도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육아휴직 기간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비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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