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주면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은 법적 제도로서 지원금제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납부유에 신청은 가능하오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복직후 최저하한액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정산부과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4. 사업장에서도 건보 사업장 부담분이 추후 발생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동일하게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