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위변조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종이문서가 사용되는 확률은 극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마다 발전속도가 다르며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이문서를 선호하며,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 종이서류 제출을 통관시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시행되며 기술의 발전과 도입에 따라 달라질텐데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빠른 관계로 결국 대부분 전자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종이서류는 유효할 것으로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