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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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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아파트를 상가로 사용할 때는 계약자체를 상가계약으로 해야되나요?

어린이집이나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을 상가로 쓰는 경우도 있던데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고 사무실이나 상가로 이용하려면 전세 계약을 상가로 계약해야지 아파트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지 일반주택을 상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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