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 상가로 사용할 때는 계약자체를 상가계약으로 해야되나요?

어린이집이나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을 상가로 쓰는 경우도 있던데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고 사무실이나 상가로 이용하려면 전세 계약을 상가로 계약해야지 아파트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지 일반주택을 상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가로 계약하는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로 계약을 하되 사용용도를 임대인에게 알려 사업자등록등을 하여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아파트와 같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서 임의대로 사무실 또는 상가로 이용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에 반하는 사용으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임대인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합의 후 계약을 하셔야 계약유지가 가능합니다. 그외 다른용도로 사용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등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1.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 주택 월세계약서로

      2. 용도가 상가인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