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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압도적으로당돌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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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집에 상가처럼 쓸 수 있게 공간이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주택의 한 부분만을 상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센터 같은 것을 차리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일부를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재가요양센터를 여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건물 구조와 지역 용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

    구청 건축과에 사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 (건축법 제19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상가 등)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상 '시설군' 변경에 해당합니다.

    - 용도 변경 신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8번 시설군)을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7번 시설군)로 바꿀 때 관할 시·군·구청에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분 용도 변경: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간만 구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꼭 건물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 노인복지법상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요양보호센터(방문요양 등)를 설치하려면 해당 공간의 건축물 용도가 사업에 맞아야 합니다.

    - 적합 용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노유자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냥 주택인 경우에는 설치 신고가 반려됩니다.

    - 면적 규정: 최근 기준(2026년)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무실은 전용 16.5㎡(약 5평) 이상 확보해야 인정됩니다.

    - 공간 독립: 주거 공간과 센터 사무실이 벽 등으로 명확히 구분돼야 하고, 통신설비·사무기기도 갖춰야 합니다.

    3. 필수 체크

    - 주차장법: 주택을 상가로 바꿀 때 늘어난 면적만큼 주차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소방법: 용도가 상가로 바뀌면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 규모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의 한 부분만을 상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호실별 또는 층별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센터 같은 것을 차리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일부분만 떼어서 상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센터는 보통 노유자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에서 변경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할점은 상가로 바꾸면 주차장 추가 확보나 소방 시설 보강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이 하기엔 도면 작성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인근의 건축사 사무소에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일부만 상가로 바꾸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용도지역,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센터는 근린생활시설 허용 여부와 면적 기준이 중요하고 소방시설 보완 요구가 거의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요양보호센터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부분 용도변경도 지역, 건축 기준에 따라 어렵습니다.

    전체 건물 또는 별도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센터는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별도 허가와 공사가 필수라 어렵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전체가 아닌 특정 방이나 공간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사무실) 제 1종 또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비교적 수월한 편이며 주야간보호 노유자시설은 소방 안전 기준이 매우까다로운 편입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평면도를 작성하고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차공간 추가 확보나 정화조 용량 증설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용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