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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말벌151
유능한말벌15123.08.07

버스 탑승 중 방지턱 빠르게 넘어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청구 관련)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었는데 저녁이라 통행량이 많지 않아 버스가 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쿵 소리와 함께 과속 방지턱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며 저는 맨 뒷좌석에 앉아있었는데 에어컨 있는 천장 돌출된 부분에 (앞에 있는 승객들은 상체가 의자 위쪽까지 들릴 정도의 충격으로) 머리를 박았습니다...

당시 목과 머리가 얼얼하고 허리가 조금 아팠는데 일요일 저녁이라 자고 일어나서 보자 했는데요,

오늘 일어나보니 경미한 두통이 있고 목과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 다녀올 생각인데 병원비 치료비 청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병원은 점심시간에 다녀올 생각인데 버스회사에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지, 병원을 다녀와서 그 내역을 보내는 것인지 등)

버스 차량번호와 노선, 대략적인 위치와 시간은 체크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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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기사한테 연락해서 버스공제 보험접수 해달라고해서

    접수번호 받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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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내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버스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확인하고 확보하신 후에

    자동차보험회사(보통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버스회사에서 귀하의 요구를 거절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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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 차량 번호, 운전사와 버스회사 연락처, 목격자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부상이나 손상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버스 공제조합이나 운수업체 보상 팀에 연락을 취하여 보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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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버스 회사에서는 cctv를 돌려본 후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버스 기사의 과실로 질문자님이 다친 것이 확인이 되면 대인 접수를 해 주어서 해당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면 지불 보증을 받아 사비 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버스 회사에서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비로 치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부하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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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속도가 운전스타일이 너무 험악한게 사실이죠.

    만약 병원에서 질문자님이 버스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그에 맞는 증명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요.

    또한 병원에 먼저 가셔서 소견서를 먼저 받으시고요.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 만약 처리가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역을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날의 버스 CCTV가 있을테니 열람요청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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