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받을 수는 있지만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경매 금액의 변제 1순위가 국세이기에 이를 제하면 돌아올 돈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점은 감안해야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정해지면 그 상속인 상대로 진행을 해야 되며,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을 받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변경돼야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나중에 경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는 무조건 발생을 할 것이며,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종부세만 62억원가 있는데 국세가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시간이 문제지 궁극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