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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이번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쉽지않다고하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쉽지않다고하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부모나 가족들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주택공사에서 반환을 해주지않을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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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2.12.2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경매절차를 밟아 배당순위에 있다면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HUG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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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피해자를 위해 전세연장,전세보증보험가입자 연장, 임시거주지 제공, 추가대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매진행으로도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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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받을 수는 있지만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경매 금액의 변제 1순위가 국세이기에 이를 제하면 돌아올 돈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점은 감안해야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정해지면 그 상속인 상대로 진행을 해야 되며,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을 받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변경돼야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나중에 경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는 무조건 발생을 할 것이며,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종부세만 62억원가 있는데 국세가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시간이 문제지 궁극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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