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1000채이상을 보유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기에 더욱더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한듯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사망시 상속인을 통해 전세금반환이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우선 변제후 구상권청구도 가능하지만, 뉴스에 나와있든 이 경우는 종부세 60억가량 체납하여 상속포기가 예상되어 구상권청구도 불가하기에 보증보험 역시도 쉽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이슈화 된 만큼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