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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금일자 뉴스를 보면 약 1000채를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가 사망하여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 보험 가입자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친족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소송을 걸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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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을때는 보증보험도 무의미합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미납이 상당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세금이 많기에 피해는 불가피 할듯 합니다.


    순차적으로 경매처분후 세금을 우선 공제한후 나머지 잔여금액으로 보증금을 받환 받을듯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 힘든 분들이 매우 많은듯 합니다.

    피해규모가 너무 크기에 정부에서 피해 대책을 만들어주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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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2.12.12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사망하여 자산이 붕뜬경우 라면 채무자든 기타 이해관계인에 의해 해당부동산들이 강제경매 개시가 진행될 듯하나 워낙 많은 채무에 조세 등이 있을 듯하여 전세금을 온전히 받기는 어려워도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등의 금액은 보전하여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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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이 1000채이상을 보유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기에 더욱더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한듯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사망시 상속인을 통해 전세금반환이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우선 변제후 구상권청구도 가능하지만, 뉴스에 나와있든 이 경우는 종부세 60억가량 체납하여 상속포기가 예상되어 구상권청구도 불가하기에 보증보험 역시도 쉽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이슈화 된 만큼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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