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보건의 개원 사업자등록 관련질문
내년 4월 10일에 복무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입니다.
내년 복무만료일에 맞춰 개원을 하려는데 미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인지라 겸직금지 조항 및 병의원 개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개원일자를 기입하는 칸에 복무중에 해당하는 날로 기입하여 대출을 미리 받아야 개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업무개시는 복무만료일 이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 복무중에 해당하는 날로 개업일자를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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