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까지 갖추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물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계산해보면 국내 대리점 구매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국내판매가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듯 합니다.
먼저, 소스의 경우 HS code 2103.90-9090(기타 소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소스의 경우 대부분 FTA 관세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 8%, 부가세 10% 즉, 약 20%의 금액을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외운송료는 추가로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도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 요건에 따라, 수입업체로서의 사업장 / 위생요건 / 보관요건 등을 철저하게 갖추어야지 직접 수입이 가능하시기에 해당 부분도 인증에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시어 국내판매가격과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확인하신 뒤 수입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