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서 작성했을때는 기본금 300만원에 식대 10만원포함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9월 5일부터 출근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월급이 들어온걸 보니 230만원만 입금되어서 물어봤더니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 맞는걸까요..?
월 300만원 급여고 9월5일부터 출근 4일치 제하고 급여가 책정 된거구요 (300/30)*4 제외하고 계산한 나머지가 260만원 처음부터 4대 보험료 적용으로 했다가 바뀐거라 이미 신고 들어가서 4대 보험료가 빠져서 230 얼마 일거구요 10월 부터는 일급 개념이라 소득공제만 할거라서 3.3% 만 빠질거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단 중도입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3,000,000 x 26 / 30으로 계산하여 2,600,000원으로 산정되는
것은 맞지만 9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0.9%)23,400원, 근로소득세 39,690원
지방소득세(10%)3,960원이 공제되어 2,532,950원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금액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긴 한데
세부적으로 공제액을 명세서로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되므로 대략 맞습니다. 애초에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