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으로 한달일하고 프리랜서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게 월급 측정 맞는건가요?
처음 계약서 작성했을때는 기본금 300만원에 식대 10만원포함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9월 5일부터 출근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월급이 들어온걸 보니 230만원만 입금되어서 물어봤더니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 맞는걸까요..?
월 300만원 급여고 9월5일부터 출근 4일치 제하고 급여가 책정 된거구요 (300/30)*4 제외하고 계산한 나머지가 260만원 처음부터 4대 보험료 적용으로 했다가 바뀐거라 이미 신고 들어가서 4대 보험료가 빠져서 230 얼마 일거구요 10월 부터는 일급 개념이라 소득공제만 할거라서 3.3% 만 빠질거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단 중도입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3,000,000 x 26 / 30으로 계산하여 2,600,000원으로 산정되는
것은 맞지만 9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0.9%)23,400원, 근로소득세 39,690원
지방소득세(10%)3,960원이 공제되어 2,532,950원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금액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긴 한데
세부적으로 공제액을 명세서로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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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되므로 대략 맞습니다. 애초에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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