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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지은 빚은 직계가족한테 영향이 가나요?

투자금이라고 하고 돈을 받아서 사적으로쓴

사기내역을 가지고 고소받으면 직계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나요? 피해금액이 수십억이라 피의자들이 갚아내지 못했을 경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진 빚은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면, 직계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직계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가족들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들이 이로 인하여 변제채무를 받는다는 등의 법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나 기타 민사상 채무 역시 가족 구성원에게 전가되거나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