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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6.24

아청물 신고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평소에 즐겨보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산인걸보니 약간 찝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이트에 안들어갔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단순 시청이어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하더라구요. 신고할려면 그 사이트 주소만 가져가면 되나요?아니면 그 불촬물을 캡쳐해서 가야하나요? 캡쳐하면 불촬물 소지죄로 걸릴거같아서.. 국내사이트라 잡을 수 있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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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만 가져가면 수사관이 주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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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죄책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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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주소를 적시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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