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즐겨보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산인걸보니 약간 찝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이트에 안들어갔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단순 시청이어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하더라구요. 신고할려면 그 사이트 주소만 가져가면 되나요?아니면 그 불촬물을 캡쳐해서 가야하나요? 캡쳐하면 불촬물 소지죄로 걸릴거같아서.. 국내사이트라 잡을 수 있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만 가져가면 수사관이 주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죄책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주소를 적시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