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일반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작성 및 자금의 이동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셔야 하며, 시세대비 30%범위내에서 거래금액을 정하셔야 됩니다.
일반거래로 볼 경우 주담대등은 가능하나, 신혼부부주담대의 경우 해당 신청조건이 맞을 경우 가능하며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은 다르나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1년이내 매도할 경우 70%->45%로 인하되었고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시에는 양도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