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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5.22

부모님명의 아파트 매매 거래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된 아파트를 직거래 할 생각입니다.

5억 후반대이고 자금조달 증빙만 하면되는것인지..

부모님 통장에 입금내역도 확인을 하는건가요~??

매매 거래시 신혼부부매매대출이 가능할까요~?

매매 후 7,8억대에 매도 할시 2년이 안되면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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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일반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작성 및 자금의 이동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셔야 하며, 시세대비 30%범위내에서 거래금액을 정하셔야 됩니다.

    일반거래로 볼 경우 주담대등은 가능하나, 신혼부부주담대의 경우 해당 신청조건이 맞을 경우 가능하며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은 다르나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1년이내 매도할 경우 70%->45%로 인하되었고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시에는 양도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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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파트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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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인한 계좌이체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의 증거가 없는경우 세무조사나와서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고 세금폭탄 맞습니다. 2년전에 매도하는경우 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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