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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멋돼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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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도난 당한 후 합의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촬영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음식점 안에서 촬영하다가 핸드폰을 도난 당했어요.

저는 핸드폰이 업무폰이다 보니 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폰이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의 지장이 생깁니다. 다행히 서브폰이 있어서 폰을 사지 않았지만 만약 없었다면 당장 폰을 다시 사야할 정도로 중요해요.

심지어 카메라를 사용하는 촬영일을 하다보니 아이폰 프로 모델에 사진 영상 촬영 때문에 용량도 신경 써야해서 20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지는 1년 ~1년 반 사이입니다.

저번주 화요일 오전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핸드폰이 없어진 사실 깨닫고 경찰에 신고 후 직장에는 반차쓰고 경찰 업무 보고 그 날 촬영했던 촬영본은 날라가서 업무에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번주 수요일에 범인을 잡았고 폰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폰의 컨디션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을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 금요일에 경찰서를 방문해 서류 작성하고 폰 받아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범인은 우선 절도죄로 처벌이 되겠지만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을거 같아서 혹시 합의금으로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화요일부터 핸드폰 받으러 가는 금요일까지는 폰이 없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개인적으로 촬영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계속 예전 폰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아이폰12미니 이다 보니 사진 , 영상 퀄리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장소가 남양주에요. 저는 강남 살구요. 경찰서를 가기 위해서 남양주를 약 왕복 4시간 거리를 다녀와야합니다. 택시도 타야하고요.

또, 예전 폰으로 개통을 하기 위해 유심도 다시 구입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합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지는 그동안 피해를 입으신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상당의 고가 물건에 대해 절도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300~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름대로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피의자에게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책정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