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모레도유연한보스
모레도유연한보스

이중주차된 차 밀다 생긴 사고도 보험처리될까요?

이중주차된 차 밀다 생긴 사고도 보험처리될까요? 누군가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 차를 미는와중에 앞쪽 범퍼가 심하게 기스가 났어요. 보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은 운행하던 사고에 대해서 보상가능하기에,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중주차 자동차를 민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는 안됩니다.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중 주차를 민 사람은 이중 주차된 차량은 본인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은 되지 않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 차량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기에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 밀다 생긴 사고도 보험처리될까요? 누군가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 차를 미는와중에 앞쪽 범퍼가 심하게 기스가 났어요. 보험 될까요?

    : 민 사람입장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피해차량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의 차량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