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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책임보험보유 시 개별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틀전 저희 아버지께서 인근 밭에 가시다가

좌회전을 미리 해서 중앙선을 넘어 꺾다가 앞에 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아버지차는 1톤 트럭, 상대방은 아우디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입원은 하지 않고 병원 다녀왔고, 11급(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받은 상태로

오늘 저희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개별합의를 볼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였답니다.

개별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책임보험인 것으로 형사신고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개별합의의 의미는 무엇이고, 개별합의를 보게 되면 모든 사건 종료가 되는건가요?

  1. 사고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 경찰이 왔고, 경찰이 아버지 인적사항과 시일 이후에 조사 차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민사적으로 개별합의를 봤어도

    형사차원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1. 개별합의를 해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이 없는 것일까요?

  1. 상대방이 과도하게 개별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보통 보험회사의 기준에 정하는 합의금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자는 것으로 보면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요.

  2. 아버지가 아닌 자녀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드리고 의중을 여쭙는 것은 실례가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랑 통화시켰다가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에 도움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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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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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합의는 형사 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일반 교통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지만

    현재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강하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형사 합의를 볼

    필요는 없고 벌금이 나오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에 피해자가 6주 미만이라도 교통사고지원금(형사합의금)이 나오는 운전자

    보험이라면 그 한도내에서 합의는 볼 수 있겠으니 담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개별합의의 의미는 무엇이고, 개별합의를 보게 되면 모든 사건 종료가 되는건가요?

      : 개별합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점, 12대중과실 사고라는 점이 있어,

      정식 경찰 사고처리시 형사합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고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이야기할수도 있고,

      상기에 보험처리를 포함하거나, 미포함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합의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즉 조건이 뭐냐에 따라 모든 사건이 종료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1. 사고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 경찰이 왔고, 경찰이 아버지 인적사항과 시일 이후에 조사 차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민사적으로 개별합의를 봤어도

      형사차원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경찰사고접수가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형사처벌의 감면, 감경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공존하는 문제로 둘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고,

      질문내용상 민사적으로 개별합의를 한다하여도 형사차원의 벌금은 부과가 됩니다.

    1. 개별합의를 해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이 없는 것일까요?

      : 정식 사고처리가 되어 형사처벌은 이뤄지게 됩니다.

    1. 상대방이 과도하게 개별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보통 보험회사의 기준에 정하는 합의금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자는 것으로 보면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요.

    : 안된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아닌 자녀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드리고 의중을 여쭙는 것은 실례가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랑 통화시켰다가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이 전화하기 보다는 젊은 사람이 사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이 있기에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민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