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냉엄한파카117
냉엄한파카11723.11.28

신입사원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원팀에 새로 입사했는데,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건강보험 등록을 하는데, 건강검진 대상자에는 뜨지 않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검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된다.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예외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95년생이 2023년에 입사하면, 출생연도가 홀수이기에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이므로 예외가 되는 것인지요?

이 경우 2025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해의 신입사원은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이므로 일반검진 대상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입사한 첫해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