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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이구아나135
신기한이구아나13522.06.14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저작물을 블로그나 개인웹사이트에 올려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구글 애드센스' 같은 광고배너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광고선택 과정도 무작위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이라 그걸 직접 이용해서 판매,재판매 등의 수익을 올리는 않는 이상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위 사례가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된다면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정유저가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올리고 이것으로 발생하는 광고수익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된다면 운영자도 책임을 질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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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로 저작권 위반이며,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 수입을 발생시킬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자가 해당 행위를 고의 과실로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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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금지 요구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 명확히 표시된경우 이를 위반하여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 이용행위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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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나 광고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운영자도 불법으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관리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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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광고수익이 발생하도록 게시하는 것 역시 "영리목적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저작권위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운영자가 방치한다면, 운영자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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