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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이구아나135
신기한이구아나135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저작물을 블로그나 개인웹사이트에 올려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구글 애드센스' 같은 광고배너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광고선택 과정도 무작위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이라 그걸 직접 이용해서 판매,재판매 등의 수익을 올리는 않는 이상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위 사례가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된다면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정유저가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올리고 이것으로 발생하는 광고수익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된다면 운영자도 책임을 질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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