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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가마우지259
멋쩍은가마우지25923.06.20

자녀 사망으로 인한 채무 부모가 승계해야 합니까?

사망자녀가 제2금융권 채무로 부모에게소장이 왔는데 참고로 자녀에 상속받을 유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른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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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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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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