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으로 인한 채무 부모가 승계해야 합니까?
사망자녀가 제2금융권 채무로 부모에게소장이 왔는데 참고로 자녀에 상속받을 유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른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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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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