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총명한재칼211

총명한재칼211

알바비를 직장인 자녀계좌로 받는 경우 세금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근로하여 받은 알바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B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A분이 실제로 일을하시고 받는 급여라면

    B분에게는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