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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월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문제로 인해 살던 집을 월세를 주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월세 임차인이 도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집 전체를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새로 해준다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혹은 중도 이사를 나갈 시, 훼손된 부분에 대해 집주인으로서 일정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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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적용과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도배가 생활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을 보시면 도배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도배를 새로 했는데,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훼손 망실 오염시켰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원상복구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2.13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세 놓을 때는 새로 도배를 해주어야 한다는 법도 의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주택의 내구성을 높힐 뿐 아니라 상품성을 증가시켜 더 좋은 임대조건을 만들기 위한 임의선택 사항입니다
    어떤 임대인은 좀 허름하지만 여기는 임대료가 낮으니 도배는 알아서 하라는 분도 있고
    도배 뿐 아니라 소품도 고급스럽게 하고 동네에서 가장 높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인도 성향이 다르고 임차인도 다르니 제안에 동의하는 분이 매칭이 됩니다

    계약의 종료나 중도이사시 도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도배는 변색, 때 등 자연 마모되는 소모품으로 봅니다. 일상적인 생활중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것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급 벽지를 시공하였는데 낙서나 애완동물에 의한 훼손 타공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복구하라는 제한적인 내용으로 계약전에 특약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물론 동의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도배를 임차인이 하고 들어 오는데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집안 물건이 있었던 부분과 없었던 부분 벽지 색이 다릅니다. 도배는 서로 협의 사항이니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결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주시 도배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기시 벽지등에 처음과 다르게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입주시 도배를 새로 해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원상복구의무가 순조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하는 임차인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를 해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도배 여부에 따라 월세 가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 해줍니다. 월세비용에 포함됨.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도배를 훼손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가능하며

    확실히 계약시 특약에 적는게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 기스 또는 노후화로 도배 상태가 낙후되는 것까지는 청구하시길 어렵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추후 문제에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가 많이 안 더럽거나 훼손이 안되어 있으면 보통 임대인분들이 벽지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용 또는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교체가 임대인이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벽지 교체를 요청을 할 수도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벽지 훼손에 대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