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 놓을 때는 새로 도배를 해주어야 한다는 법도 의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주택의 내구성을 높힐 뿐 아니라 상품성을 증가시켜 더 좋은 임대조건을 만들기 위한 임의선택 사항입니다 어떤 임대인은 좀 허름하지만 여기는 임대료가 낮으니 도배는 알아서 하라는 분도 있고 도배 뿐 아니라 소품도 고급스럽게 하고 동네에서 가장 높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인도 성향이 다르고 임차인도 다르니 제안에 동의하는 분이 매칭이 됩니다
계약의 종료나 중도이사시 도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도배는 변색, 때 등 자연 마모되는 소모품으로 봅니다. 일상적인 생활중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것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급 벽지를 시공하였는데 낙서나 애완동물에 의한 훼손 타공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복구하라는 제한적인 내용으로 계약전에 특약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물론 동의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합니다
벽지가 많이 안 더럽거나 훼손이 안되어 있으면 보통 임대인분들이 벽지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용 또는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교체가 임대인이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벽지 교체를 요청을 할 수도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벽지 훼손에 대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